청각장애인 당뇨병환자를 위한 2024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당뇨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각 손실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과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정부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해 청각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청각 저하가 있는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등록예정 포함)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 당뇨병 환자도 해당되나요?
네, 청각장애를 동반한 당뇨병환자도 보청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 청신경 손상 등으로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장애진단을 받고 보청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장애유형에 맞춘 보조기기 맞춤 지원
- 보청기 및 보조용품 제공
- 기기 교체 및 A/S(일부 지자체 별도 운영)
보청기 지원 기준과 품목은 청각장애 등급 및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제출 및 필요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종합조사 및 최소적격 검사 진행
- 적격자 선정 시 보조기기 제공 및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시·군·구에서 보청기 지급을 직접 시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청기 적합성 평가 및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당뇨병 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기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센터
📌 근거 및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보조기기 교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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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와 당뇨병을 함께 겪고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절한 소리를 듣고 주변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비용 부담 없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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