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당뇨병환자, 복지용구 지원받는 방법노인 당뇨병 환자는 고령으로 인해 운동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하지 감각 이상은 이동 보조기구나 안전용구 없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 활동을 보조하고, 인지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노인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도 적용되며..